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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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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오니,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2.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2991, FAX 270-2960, E-mail : baby1237@korea.kr)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붙 임 :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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