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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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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일반게임제공업소 허가취소 2. 공고기간 : 2012. 11. 14 ~ 2012. 11. 28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4. 처분기관 및 문의처 : 포항시북구 자치행정과 기획공보담당 (전화 054-240-7036)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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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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