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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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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12.12일까지 포항시 재정관리과(270-250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11.22 ~ 2012.12.12(20일간) 나. 공고대상 : 포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 「포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일부개정 조례」입법예고안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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