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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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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규칙) 및 정원조례(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2. 12. 10일까지 포항시 자치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보낼 곳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인사담당, 전화 270-2085) 붙임 :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규칙) 및 정원조례(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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