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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광명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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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광명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광명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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