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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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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통합방의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 단체 등에서는 2013.2.27까지 포항시청(자치행정과)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2. 8 ~ 2013. 2.27 나. 공고대상 :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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