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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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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13. 11. 1 ~ 2013. 11. 7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5, FAX 270-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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