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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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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 7. 9(수)까지 환경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14. 6. 17 ~ 7. 9(수)(23일간) 다. 주요내용 : 첨부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 포항시청 환경관리과(전화 270-3085, FAX 270-3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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