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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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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 7.7(월)까지 농식품유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나. 입법 예고기간 : 2014.6.17 ~ 2014. 7.7. (21일간) 다. 주요내용 : 첨부 ※ 의견제출 및 문의처 •보내실 곳 : 포항시청 농식품유통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270-2612, 팩스 270-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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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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