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
|
|
1.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기간 : 2014. 6. 17 ~ 2014. 7. 7.(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경제노동과(전화 270-2435. FAX 270-2420) 붙임 1.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전화번호 : 054-27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