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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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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기간 : 2014. 6. 23 ~ 7. 14(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기획예산과(TEL : 054-270-2197) 4.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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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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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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