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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및「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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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및「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2. 공고대상 -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예고기간 : 2014. 11. 18 ~ 12. 8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새마을봉사과(전화 270-2457, FAX 270-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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