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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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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2. 공고대상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예고기간 : 2014. 11. 19 ~ 12. 8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기획예산과(전화 270-2163, FAX 270-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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