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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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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관리법」개정(2013. 7.16)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안 제9조제5항 관련 별표 2)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변경(안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3) - 종량제봉투사용 또는 배출용기 ⇒ 배출용기 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삭제(안 제16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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