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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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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5.8.27. ~ 2015.9.16. (20일간) 다.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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