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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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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고대상 ㅇ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 기간 : 2015. 12. 17 ~ 2016. 1. 7(21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ㅇ 포항시 남구 시청로 1(37683) ㅇ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70, FAX 270-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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