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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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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5.12.17. ~ 2016.1.7.(21일간) 다.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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