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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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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안 제3조)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4조) 3. 관계 법령 :「지역보건법」제34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고 5. 입법예고 기간 : 2016. 1. 20. ∼ 2016. 2. 10.(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남구 보건관리과장,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전화 270-4015, FAX 270-4020)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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