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
|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 임 :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전화번호 : 054-27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