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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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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서는 2012.9.10일까지 포항시 경제노동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8.17 ~ 2012.9.10 나. 공고대상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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