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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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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7. 3. 7.(화)까지 농촌지원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2.15. ~ 2017. 3. 7.(21일간) 나.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붙임 입법예고(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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