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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의 무단전출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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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의 무단전출신고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8.24~ 9.3 2.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278번길 (심**)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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