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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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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14(월)까지 포항시(하수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7. 7. 24 ~ 2017. 8. 14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하수도과 전화 054)270-5392 FAX 054)270-5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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