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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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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1. 27까지 의견서를 포항시 자치행정과로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2. 11. 7 ~ 11. 27 나. 의견보낼 곳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시정담당) - 전화 : 054)270-2078, FAX 270-2070 붙 임 : 포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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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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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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