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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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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 공고합니다. - 대상업소 : 포항시 북구 대흥동 719-9번지 지하동전노래연습장 - 공고기간 : 2013.01.10 ~ 01.30(21일)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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