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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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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기업유치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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