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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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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재정관리과, 270-2513)에게 서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3. 입법예고 기간 : 2013. 4. 2 ~ 2013.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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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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