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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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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6. 11(화)까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정수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13. 5. 22 ~ 6. 11 다. 주요내용 및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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