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리시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에 의거 주택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기준일에 맞추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포항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 · 공시하게 됩니다.
※ 개별주택가격 = 표준주택가 × 주택가격비준표(토지비준율, 건물비준율)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다음과 같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분류 | 제도 | 적용범위 |
---|---|---|
국세 |
|
|
지방세 |
|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