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보조금 부정 수급이란?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 · 사업 · 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 · 급여 · 보조금 · 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복지 · 보조금
복지
- 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 산재급여 부정수급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
- 의료급여 부정수급
-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금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보조금
-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 · 절차미흡, 유사 · 중복사업 선정
-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복지ㆍ보조금 부정
- 정부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One-stop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 신고를 하 시기 전에 복지부정 안내 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복지부정 안내 및 신고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포상
- 권의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 · 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이야기로 보는 보조금 복지 부정신고 사례집(전자책)
- 사례집(전자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