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HOME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2017년 공공근로사업 안내
저소득층 및 실직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계안정 도모 및 실업해소, 자활기반 조성, 고용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접수 및 사업 기간 (반기별로 나누어 2단계로 구분 추진)
- 1단계 신청자 접수기간 : 2017. 1.16 ~ 1.20 (사업기간 : 2017. 3. 2 ~ 6. 30일까지)
- 2단계 신청자 접수기간 : 2017. 5.15 ~ 5.19 (사업기간 : 2017. 7. 3 ~ 10.31일까지)
대상사업
- 일반노무사업 : 녹도 및 시가지 환경정비,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등
- 사회복지향상사업 : 장애인복지도우미, 특수보육시설도우미 등
- 청년공공근로사업 : 행정자료 DB정비 등
- 국토공원화사업 : 녹지관리, 공원화사업 등
신청자 접수 관련사항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지역사정에 따라 6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기준 1억 5천만원 이하인자 - 참여자격 배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중 1인, 공무원가족, 공적연금 수령자(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재학생,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공적연금 수급권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 신청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대상자의 선발
- 선발기준 : 선발기준 :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부여 및 점수의 합산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고려요소 : 재산상황, 세대주, 부양가족, 여성세대주, 장애인, 사업 참여 횟수 등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 65세 미만 : 1일 38,820원(1일 6시간, 주5일 근무)
- 65세 이상 : 1일 19,410원(1일 3시간, 주5일 근무)
- 교통비 · 간식비 등 : 1일 3,000원
- 주1회 유급휴일 부여, 연차유급휴일 부여, 4대보험 가입 등
임금지급 : 월급 형태로 계좌입금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경제정책팀(270-2414) 으로 문의바랍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내용보기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재배포 및 인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