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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능--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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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 개 념 :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명칭의 의미 ▪ 본 인 : 제3자가 대신신청 할 수 없음 ▪ 서 명 : 도장 대신 자필 서명 ▪ 사 실 : 본인이 방문하여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 확인서 : 확인(증명)서 발급 ◦ 도입시기 : 2012년 12월 1일부터(기존 인감증명제와 병행 실시) ◦ 도입이유 ▪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 부응 ◦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대리발급 불가) : 신분증 지참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사용용도 기재)(수수료 : 통당 600원) ▪ 수요기관 제출 ※ 기존 인감증명이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후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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