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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금연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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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금연정책(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지정) 간정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구역지정에 따른 흡연실 설치기준 및 과태료 부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2. 내용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3. 공중이용시설(제1~26호)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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