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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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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부 기 한 : 2013. 7. 31일까지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주택,건축물(주택은 7,9월 각 1/2부과) (단,10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납부) * 납 부 장 소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 납 부 방 법 1.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은행 CD/ATM기 납부 2. 인터넷 납부 : 위택스,인터넷 지로 3. 가상계좌(대구은행) 납부 4. ARS 지방세 간편납부( 1588-5260) *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남구청 세무과(270-6251~6)및 연일읍사무소 (270-6597~66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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