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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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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주변 건설공사(개발, 건축행위 등)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 포항시에서는 경북 지정문화재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대상 문화재 ♠ ☞ 영일 일월지(기념물 제120호) 붙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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