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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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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 사업대상자 : (우수)후계농, 귀농인, 농업법인, 조직경영체 등 ○ 사업내용 : 민간전문가로부터 받은 기술, 경영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 사 업 비 : 1천만원(1개소)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기간 : 2013.12.16 - 2014.1.24 ○ 신청장소 : 동해면사무소 산업계 ○ 구비서류 : 농식품부 홈페이지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인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의 경우 경영교육 이수 확인서 - 최근 2년간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국내ㆍ외 각종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관련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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