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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국비) 신청 및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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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국비) 신청 및 지침안내 1. 목 적 ○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3. 사업대상자 ○ 공공승마시설 : 지자체, 대학 ○ 민간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용마구입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용마구입 사업대상에 공공시설 운영자는 제외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농축협 ○ 제주마 혈통보존 : 제주도(축산진흥원) ○ 전문인력양성기관 : 「말산업 육성법」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말산업 특구 : 「말산업 육성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자체 4. 신청기간 : 2014.01.16(목) 5. 지원 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승마시설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공공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외승주로 개설 및 설치, 승마길 조성 등 * 부지 구입비, 외승주로 및 승마길 조성을 위한 땅 구입비는 제외 - 민간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승마길 조성은 지원 제외 ○ 승용마구입 : 승용마(등록된 말에 한정함) 구입비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 제주마 혈통보존 : 제주마 혈통보존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등 ○ 전문인력양성기관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6. 신청제한 : 경상북도 지침에 의거 기존 운영중인 승마장의 경영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도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음.(승마시설 신청 않됨) *첨부 : 2014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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