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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및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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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기간 : 2014.03.24 ~ 2014.04.30일까지 2. 지원대상 가. 기초생활 수급자중 자가주택 및 영구임대 공동주택 거주자 나. 사회복지시설중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다. 차상위 계층의 자가주택 3. 제외대상 가. 무허가 시설 및 임대시설(신청전 필히 건축물대장 확인) 나. 수질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없을경우 다. 전년도말 기준 최근 5년이내 옥내급수관을 개량한 경우 4. 신청서류 : “안내문” 참조 5.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후 상수도과로 접수 6. 문 의 처 : 상수도과 급수담당(270-5361~8) 붙 임 안내문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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