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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동 청소년 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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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기간 : 2015. 1. 1. ~ 12. 10. 2.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정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3.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 이내 4.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치료비용(진단검사비, 약제비, 입원비 포함) - 정신의료기관 또는 상담기관 치료 개입 프로그램 참여비용 등 5.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경우 차상위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 6. 신청방법 : 북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270-4193~8, 1577-0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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