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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화물 ·버스자격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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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화물·버스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일자 : 2013년 3월23일부터 ○ 자격시험해당자 : 화물자동차,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운전업무에 종사 하려는 자 ○ 변경내역 : 붙임 파일 참조 ○ 자격시험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문의사항 :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1577-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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