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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간단e납부 서비스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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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편해집니다. 간단e납부 서비스 전면 시행으로 2014.1.14.부터 지방세외수입(일부 제외),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 이용한 통합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지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 시기 : 2014. 1. 14 ❍ 대상 세목 : 일반회계 세외수입 2,235종(제증명 발급수수료, 인허가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및 환경개선부담금 ※ 단,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건설관련부담금(8종)은 제외 -‘15. 1월(예정) 세외수입 간단e납부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 ❍ 지금까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를 알고 있으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세외수입,환경개선 부담금을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수 있는 은행 : 일반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22개 기관) 3.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지금까지, 일부 자치단체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고,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수도 3~5개로 제한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하시면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하실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4.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쉽고, 편리해집니다. 5. 그 외에도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은행이나 인터넷(일부 지자체 운영)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 금기‧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는 1회 4건씩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등 인터넷을 통한 납부의 경우 여러 건을 선택 또는 전체납부 가능합니다. - 특히, 위택스의 경우 통합납부바구니 기능을 통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시청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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