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생활경제소식
공지사항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화 | |
---|---|
|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화 □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12년 1월부터 사용신고가 가능하므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보험료 : 개인소유 약 120,000원, (개인)유상운송배달 약 219,000원 ※ '12.6.30월 이후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문의 : 상대동주민센터 270-6703 |
|
- 이전글 제10회 일월문화제 개최 2013-10-11 13:02
- 이전글 2013년 가을철 산불감시인력 공개채용 안내 2013-10-11 13:20
- 현재글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화
- 다음글 제6회 연일 부조장터 문화축제 개최 안내 2013-10-11 14:06
- 다음글 2013년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2013-10-11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