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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2차 합동지도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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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2차 합동지도단속 실시 ❍ 기간 : 2013. 11. 1(금) ~ 11. 8(금) ❍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6호 - 단속대상 : 150㎡이상 일반음식점, 청사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 지도점검대상 : 100㎡이상 음식점, 게임제공업소(PC방) ❍ 중점단속사항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기 위한 노력 등을 병행 파악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ㆍ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 ㆍ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 ㆍ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ㆍ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 금지 ㆍ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시설 및 표지판 설치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 행위(2차 단속 시 추가항목) ❍ 조치현황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흡연 폐해 등 금연 교육 실시 -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징수 -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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