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생활경제소식
공지사항
이륜자동차 불법번호판 부착 근절합시다!!! | |
---|---|
|
|
◆ 최근 대학생과 청소년 사이에서 일본어 도시명(신주구, 도쿄 등)이 표기된 패션 번호판을 불법 부착하는 오토바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과태료 최고 50만원)을 금년 10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12. 7월부터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어 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 후 운행이 가능함에 따라, 미 사용신고 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규정에 따라 최고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이전글 국회의원재선거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현황 안내 2013-10-02 10:38
- 이전글 가을맞이 감사나눔 작은음악회 개최 2013-10-02 10:47
- 현재글 이륜자동차 불법번호판 부착 근절합시다!!!
- 다음글 2013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2013-10-02 10:57
- 다음글 2013년 하반기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일시 및 투표장소 안내 2013-10-02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