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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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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자동차세를 1월달에 연납신청하여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의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과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해주는 제도 ◦ 신고납부기간 : 2013. 1. 31 까지 ◦ 신청장소 : 구청 세무과/ 송라면사무소/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 지난해 연세액 납부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1월중 안내서 송달 ◦ 납부방법 ▶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가상계좌로 납부 ▶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을 통한 납부(☎1588-5260) ▶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 : 10개 카드사 (비씨,KB국민,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하나SK,NH카드) ◦ 문의처 ☏ 북구 세무과 : 240-7241 송라면사무소 : 240-7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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