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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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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을철~ 2013년 봄처 산불조심기간중 산불 위험이 많은 관내 유명 등산로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등산객의 이용을 통제하여 산불예방을 극대화 하기로 함. 부득이 입산통제기간에 통제구역으로 입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을 할 수 있다. 붙임 : 1. 입산통제구역지정 고시 알림 2.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안) 3. 입산통제구역 지구별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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