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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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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언론에 홍보되고 있는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은 3월부터 시행되며, 2월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재신청 할 필요가 없이 3월이면 새 규정대로 자동 책정 됩니다. 기존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도 재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이 필요한 아동> 1. 현재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 모든 아동은 양육수당 또는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3월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또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아동은 2월 중순이후에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 <기타> 3월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원비지원이 되고, 집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이 지원되므로, 퇴원이나 등원 등 변동이 있을때마다 반드시 변경신청하셔야 지원이 되고, 신청하지 않는 부분은 소급지원 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1. 읍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2. 신청시 필요서류: -. 아이사랑카드 발급 필요한 경우: 신분증, 통장(신청인-부모 중 1인) -. 아이사랑카드 발급 필요 없는 경우: 신분증 -. 양육수당 신청시 : 신분증(신청인), 아동명의 통장. 기타 자세한 안내는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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