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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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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권고사건"에 대하여 그간 과거사정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권고 이행을 추진하였으나 동법 개정(행안위 소위 계류중)전까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드시 법개정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현행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령을 통한 정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1. 포항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권고사건 - 포항 흥안리 미군폭격 사건(결정일자 : 2008.12.2) - 경북 포항 국민보도연맹 사건(결정일자 : 2009. 10. 6) - 구미김천상주영덕포항지역 민간인희생 사건(결정일자 : 2010. 6. 8) - 포항 환여동 미군함포 사건(결정일자 : 2010. 6. 22) - 포항지역 미군폭격 사건(결정일자 : 2010. 6. 30) 2, 정정절차 -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 신청 *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문을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의 사망사실 확인자료(증거)로 사용가능(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77호 2010.10.28) - 가정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당해 결정문 첨부하여 가까운 시(구), 읍, 면장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3, 정정사례 - 정부의 권고이행과 별도로 전남 함평에서는 09.10 부터 법원의 허가(진화위 결정문은 정정근거 자료로 인정)를 받아 139명(권고사건으로는 4건에 해당)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시정담당(270-2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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