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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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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주민공동이용 시설물 √ 단지내 주도로포장 √ 보안등 신설 및 보수 √ 하수도 보수 및 준설 √ 어린이놀이터 보수 √ 경로당 보수 √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지원금액 선정된 사업비의 60% 이하로서 5천만원 이하 ○ 신청기간 : 2013. 2. 15일까지 ○ 접수장소 : 포항시청 건축과 ○ 지원절차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결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회의록 등) √ 사업계획서 √ 장기수선계획서 √ 설계서 또는 공고일 이후 견적서 (3개소 이상) √ 현장사진 12부 (심사위원 배부용) √ 기타 참고자료 □ 지원제외 ○ 기 선정(2008년 ~ 2012년)되어 사업완료 한 공동주택 ○ 임대주택 ○ 아래 기간에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 √ 1972.12.30 ~ 1977. 3.13 : 100세대 미만 √ 1977. 3.14 ~ 1981. 8.23 : 50세대 미만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 고시공고(공고번호 제2012-1889호) 참조 (문의사항 : 건축과 ☎ 270-3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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