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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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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실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가격표시제 도입 시행 1. 추진내용 -시행일자 : 2013.1.31부터 -대상 : 음식점 150㎡(45평)이상, 이미용실 66㎡(20평)이상 * 음식점의 경우 2013.4.30까지 계도기간 운영 -조치 : 5.1부터 행정처분(과태료) 2. 옥외가격표시 방법 -위치 : 사업소 밖의 주 출입문 주변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가격 :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부가세 포함) -품목 : 대표 품목 5개 이상(이용업은 3개이상) -표시면적 : 0.4㎡(60cmX60cm)이내 (발광, 점멸, 동영상, 전기사용 불가) -게시방법 : 옥외광모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3. 기타 -기타 자세한 문의는 : 시청 환경위생과 270-3132~5,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270-6182~4, 240-7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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